기관지염·항생제 약가 인상…자궁내막암 신약 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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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항생제 약가 인상…자궁내막암 신약 급여 '등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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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거쳐 12월 시행…퇴장방지의약품 ‘확대’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보험 적용 “보건안보 차원, 환자 부담 경감”

다음달부터 소아 기관지염과 항생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자궁내막암 및 시신경척수염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급량 부족을 겪은 소아 천식약 약가를 인상하고,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소아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에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업체에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후루트만주(중외제약) 등 6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도 인상했다. 새롭게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와 미량원소제제 등이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 젬퍼리주, GSK)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로슈)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는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설정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상한금액 386만 8840원)으로 251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원에서 보험 적용(상한금액 772만 3456원)으로 115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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