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제정안 재발의...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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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제정안 재발의...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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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직역갈등 최소화-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 담을 수 있게 최선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간호법제정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총대를 맸다.

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 보완해서 재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 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고 의원은 지난 2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 왔다 .

이를 토대로 의료기사단체 요구사항들을 간호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 .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학력 제한 쟁점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회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됐다.  

아울러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 심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는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등 여야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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