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 등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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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 등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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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제도 통합 조정 약사법개정안도

약국 내에서 이뤄진 폭행 등 위해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단 입법에 청신호가 커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약사법개정안 4건 등을 포함해 일부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과 개정안들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오늘(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까지 마쳐야 확정된다.

의료법 의료법개정안=10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유상범 의원 발의안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법개정안=6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전혜숙 2건, 조명희 1건, 서영석 1건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 4건이 통합 조정돼 대안에 반영됐다. 

전혜숙 의원과 조명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의약품도 자료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해 재심사제도 중복운영에 따른 산업계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혜숙 의원의 다른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하고, 제약사 지위승계 대상에 수입업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10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9건이 대안에 반영돼 통합 조정됐다. 서정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하는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의 다른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긴급 공급 특별법개정안=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긴급사용승인 취소근거를 신설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만 수정 의결됐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 지 등을 고려해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백종헌 의원과 서영석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에 반영돼 통합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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