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최광훈 회장, 한약제제 법안 '직역갈등' 몰지 말라"
상태바
약준모 "최광훈 회장, 한약제제 법안 '직역갈등' 몰지 말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11.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사 문제에 비전 보여주지 못해" 비판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한약제제 표기법안'을 두고 약사사회 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법안 발의 직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지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최광훈 회장을 위시한 대한약사회는 직역간 갈등으로 번질 소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조항인 약사법 제56조 1항 8호 중 '전문의약품'을 '전문의약품' 또는 '전문(한약제제)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최광훈 회장은 최근 전문지와 가진 간담회에서 "한약제제 구분 법안의 실용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의 논의가 일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약준모는 17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해결士가 아닌 해결死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직역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큰 득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쓸데없는 발언은 자제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현 대한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빍혔다. 

약준모는 "한약사로 대표되는 일반의약품의 비전문가의 판매, 이러한 의약품의 탈법적인 판매에 대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회장에 당선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줬냐"면서 "이번 법안을 약사회 수장이란 사람이 직역갈등으로 몰아가며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약준모는 또 "전국에 한약사 개설약국이 700여개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민초약사들은 명백하게 불법인 그들의 행위를 매일 눈으로 보고 접하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방임으로 해결방법이 없어 속이 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준모는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최광훈 회장은 이번 법안을 직역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큰 득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쓸데없는 발언은 자제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