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로 새로 마련되거나 바뀐 약제 급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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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로 새로 마련되거나 바뀐 약제 급여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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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지셀레카·누칼라·싱케어 신설
자카비,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확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엑스탄디·자이티가 일반급여 전환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필로티닙 성분 약제와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2개 성분약제 등이 신규 등재에 맞춰 약제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골수섬유화증 치료에 쓰이는 룩솔리티닙 제제는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투여범위가 확대됐고,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2개 성분약제는 선별급여에서 일반급여(필수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이 새로 신설된 약제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지셀레카정(필로티닙),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과 싱케어주(레슬리주맙),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디에스정(셀레콕시브 복합제) 등이 있다.

누칼라주와 싱케어주 신규 진입메 맞춰 기존 치료제인 졸레어주사 등(오말리주맙)의 급여기준에는 병용투여와 교체투여 관련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오말리주맙, 메폴리주맙, 레슬리주맙)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않고, 메폴리주맙 또는 레슬리주맙에서 오말리주맙으로의 교체투여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골수섬유화증 치료제인 자카비정(룩솔리티닙)은 이식편대숙주질환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투여대상은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다. 급성의 경우 'MAGIC criteria(2016)의 Grade Ⅱ~Ⅳ', 만성은 'NIH consensus(2014)의 moderate to severe'에 해당돼야 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은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해당 성분 조합이 추가됐다. 피오글리타존과 시타글립틴 복합제와 다파글리플로진과 염산 피오글리타존 복합제가 그것이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100분의 30 선별급여로 돼 있었던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미드)와 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은 일반급여(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중추신경계암 치료에 쓰이는 테모졸로미드 등은 투여대상이 'WHO grade 3/4 glioma'로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중추신경계암(CNS cancer)의 급여기준은 WHO CNS 분류 2006판을 기반으로 설정됐고, 이후 WHO 분류가 형태학적인 분류에서 분자/유전학적인 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신경교종과 관련된 현행 급여기준이 치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질의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WHO 2021판 및 NCCN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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