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셀레카 약가, A8 조정평균가의 41.8%...예상청구액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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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셀레카 약가, A8 조정평균가의 41.8%...예상청구액 39억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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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생략으로 절차 진행...환자 1인당 소요비용 약 70만3천원

이달1일부터 건강보험권에 진입한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관절염·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지셀레카정(필고티닙)의 상한금액이 약가 참조국가인 A8 조정평균가의 약 40%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연간 예상청구액은 39억원 규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셀레카는 2022년 4월1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2023년 1월 9일 급여 등재 신청됐다. 11월 1일 약제목록에 등재됐으니까 국내 허가일로부터는 19개월, 급여 신청일로부터는 약 10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한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대체약제와 효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비용이 고가여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약평위는 "제약사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1만4704원/100mg/정, 2만2057원/200mg/정)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고, 약가협상 생략기준 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환산금액의 90%) 이하를 수용할 경우 상한금액 협상 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다.

지셀레카는 에자이 측이 약평위 평가결과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 절차를 밟았고, 상한금액은 자연스럽게 100mg 1만3233원, 200mg 1만9851원으로 정해졌다.

국내 약가 참조국가 중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 국가에 등재돼 있는데, 100mg 기준으로 보면 지셀레카 약가는 이들 국가 조정평균가(3만1621원)의 41.8% 수준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과 진행한 예상청구금액 협상에서는 37억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급여등재로) 환자부담금 기준 연간 1인당 소요비용이 703만3천원에서 70만3천원(산정특례 10% 적용)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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