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치매외 질환 과다처방 진료기록 확인심사 등 적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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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치매외 질환 과다처방 진료기록 확인심사 등 적극 관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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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적정진료 유도 통해 처방량 연평균 증가율 감소"

보험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외 질환' 처방을 줄이기 위해 과다처방 상위기관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콜린의 치매예방약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매 외 관련 질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이어 "이에 치매 외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금을 80% 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관련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된 상태로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관계로 치매 예방약 등으로 처방이 계속 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최근 처방현황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처방 증가율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선별급여 고시취소 본안소송에 적극대응 하겠다"고 했다. 실제 콜린제제 청구량 증가율은 2018~2022년 연평균 16.27%였지만, 2021~2022년의 경우 9.98%로 감소했다. 청구금액 역시 같은 기간 15.81%에서 8.94%로 줄었다.

심사평가원은 또 "그간 처방 증가기관 등에 대해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처방량의 연평균증가율은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치매외 질환에 과다 처방한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확인 심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태로 본 정부의 '재정절감만능주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서면질의 지적에 대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보건의료전문가 및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진행했으나 아직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급여기준의 경우 필요 사용량 및 과다 사용 시 부작용 등에 대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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