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처분 유예?..."감기약 지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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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처분 유예?..."감기약 지원과 별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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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적극행정위 의결 따라 적발 6개 품목 지목에 식약처 설명

안국약품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6개 품목에 대한 처분 유예가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한정애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이 안국약품 불법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구분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식약처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안국약품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6개 품목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지적,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의 유예가 적절한 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제약업계의 감기약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마련,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제약업계에 알려 현재 지원방안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감기약 제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적극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의 종료시점인 지난해 7월15일 수급 안정화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과 구분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안국약품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해 종합국감까지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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