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기능 필수 "미이행 과태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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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기능 필수 "미이행 과태료 3천만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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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단체 설명회 통해 안내…음성·색상, 휠체어 높이 갖춰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 무인처방발매기와 무인주차정산기 등 적용  

내년 1월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편의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 키오스크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 대학병원 접수 창구 모습.
복지부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 키오스크 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 대학병원 접수 창구 모습.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은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기관은 무인처방발매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주차정산기. 위치정보시스템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으로 손가락 두개 이상 다중 누르기 요구 금지와 텍스트 12mm 이상 제고, 사용자 조작 없이 자동 변경되는 콘텐츠 금지, 시간제한 금지, 모든 시각정보 음성과 함께 제공,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색상 식별 능력 보완 등이다.

또한 음향 출력 외 촉각 또는 시각으로도 정보 제공,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대체수단 제공,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객체 사용 금지, 휠체어에서 사용 용이한 높이 조정 등 장애인과 고령자를 이용 편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오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은행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시행을 거쳐 2024년 7월 28일 문화예술, 복지시설 그리고 2025년 1월 28일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앱의 경우, 대체 텍스트와 자막, 수화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폰트 크기 조절도 추가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설치한 모바일 앱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으로 6개월 이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차별행위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해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재발방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키오스크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키오스크 인력 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일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 편의 제공만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해당 없다. 추후 설치 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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