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돌봄 지원방안 대상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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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퇴원환자 돌봄 지원방안 대상자 기준 '완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9.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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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조정’…"최종 연계 보상 제고"
퇴원계획관리료 신설, 지역사회 연계수가 축소…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돌봄 지원방안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해 퇴원환자의 주거와 돌봄, 의료 등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수가를 지원해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이날 건정심에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되어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75.2%가 120일 이전 퇴원하고, 120일 경과 후 퇴원은 24.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똰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한다.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를 조정했으며, 최종 연계 시 보상을 높였다.

요양병원 퇴원계획관리료가 신설되고 기존 지역사회 연계수가는 인하된다.
요양병원 퇴원계획관리료가 신설되고 기존 지역사회 연계수가는 인하된다.

세부적으로 퇴원계획관리료를 신설해 환자 당 2만 6580원 수가를 마련했다.  다만, 지역사회 연계관리료I은 2만 3570원에서 1만 9750원으로, 지역사회 연계관리료II(방문)는 5만 350원에서 3만 9780원으로 인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환자지원시스템 정비와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5600만원(보험자 부담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 퇴원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방지됨에 따라 퇴원환자 1인당 연간 700만원 진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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