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안내...2024년 4월30일까지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정식 인용됐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9월15일 결정 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다. 따라서 이 회사의 텔미살탄정 40mg과 80mg, 메디로텐정 5/160mg과 5/80mg, 라베움정20mg 등은 집행정지기간 동안 종전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이들 약제의 약가가 인하되기 직전인 9월4일 관련 고시 집행을 잠정 정지시켰었다.
한편 현재 행정소송으로 고시 효력정지 신청이 잠정 인용 상태인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불복 약제는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개,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영일제약 넥포정5/160mg 등 3개 등이 더 있다. 이들 약제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식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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