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소송으로 응수...5개사 22품목 약가인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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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 소송으로 응수...5개사 22품목 약가인하 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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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 안내
로글리코엠정 급여중지 해제...9월1일부터

약가인하를 수반한 이른바 등재 '기준요건' 재평가도 여지없이 소송전에 휩싸였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해 일부 제약사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중 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6부, 제12부, 제14부다. 잠정인용 결정은 이날 일제히 나왔다.

해당 제약사와 품목은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개,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영일제약 넥포정5/160mg 등 3개 등이다.

이들 약제는 고시 집행정지가 잠정 인용된 기간 동안에는 종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잠정 인용기간은 메디카코리아 9월15일, 한국애보트 9월28일, 에스에스팜 등 3개사 9월29일로 각각 다르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급여중지 상태인 메디카코리아의 로글리코엠정은 9월1일부터 해제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의약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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