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마무리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효과는 '2972억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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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마무리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효과는 '2972억 재정절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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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7675품목 약가인하안 의결...9월5일부터 시행
7419개 15%-256개 27.75%(↓)

정부는 이른바 '기준요건' 1차 약가재평가를 통해 3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번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7600개가 넘는데 대부분 기준요건 중 1개를 충족하지 못해 15% 인하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9월5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평가대상은 총 258개 업체 1만6723개 품목이었다. 재평가 결과 이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약제 중 기준 요건(자체 생동시험 등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2개를 모두 충족한 약제는 5577개, 최초등재·저가·퇴방·희귀약 등이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약제는 3471개다. 

또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약제 중 7419개는 기준요건 1개를, 256개는 2개를 충족하지 못했다. 낙폭은 각각 15%와 27.75%다.

재평가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고시 개정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약제는 총 7355개다. 인하 대상 7675개 중 313개는 품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이미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있고, 7개는 9월1일 기준 약가가 재평가 결과 보다 더 낮아 이번 약제목록 개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2년 청구액 기준으로 인하율을 적용하면 약 2972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으며,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차 재평가 대상 약제의 경우 12월 건정심 심의 후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초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품목 수는 315개 업체 624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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