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적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관리...식약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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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관리...식약처 법제화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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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투입 관련 연구 진행...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마련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있는 마약류 중독과 재활관리체계를 법률로 한데 묶는 방안이 연구된다. 

식약처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9월부터 5개월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관리 법제화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마약류 중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중독 예방과 재활 대상별 참여부터 결과까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다. 

특히 부처별로 중독 예방과 재활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간 사업 연계와 협업 강화의 필요성과 기존 처벌 중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예방과 재활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어려워 별도의 법령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 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체계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관리 법제화를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해 국내 부처별 중독 예방 교육체계-마약류 사범 등 중독자 재활 관리체계 및 법제 현황 분석, 해외 법제화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예방의 경우 교육부의 초중고,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국방부의 군인, 법무부의 외국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재활의 경우 검찰-경찰의 투약사범, 법무부의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 대상자, 복지부-식약처의 지역사회내 중독자 등이 분석대상이다. 

여기에 선행연구인 2016년 마약중독자 치료 재활 및 약물남용 예방체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마약류 중독 예방관리방안 수립체계 구축에 대한 활용 성과 및 문제점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또 예방 및 재활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법령 등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별 특성, 마약사범의 사회문화적 문제 등을 고려한 예방 및 재활에 대한 전주기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접근성 제고와 참여유도, 운영체계 개선, 교육 효과성 판단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예방 및 재활에 관한 기준과 원칙, 부처별 협업 연계 및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훈련 등 전반을 규율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관리 법률 및 하위규정 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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