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항암요법공고 개정안 공개...9월1일부터
옵디보주(니볼루맙)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위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백금기반 화학요법 등과 병용하는 요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항암요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시행 예정일은 9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급여가 신설되는 병용요법은 니볼루맙/카파시타빈/옥살리플라틴 3제 요법과 니볼루맙/옥살리플라틴/루코보린/플루오로라실 4제 요법, 2가지다.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비율 CPS≧5)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이다. 투여단계는 1차이며, HER2 양성은 제외다.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근치적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는 투여대상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에 언급은 없지만 NCCN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1'으로 권고되고 있고, 임상시험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전체생존기간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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