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암 등에 급여확대 옵디보주, 상한금액 15% 일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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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 등에 급여확대 옵디보주, 상한금액 15% 일괄 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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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부담 연 4300만→215만원으로 줄어"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건강보험 투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일괄 1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용범위가 확되되는 옵디보주 약가인하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9월1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옵디보주가 다음달부터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PD-L1(면역조절단백질)이 검사수치에서 5이상(발현 비율 CPS≥5)이면서,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음성인 환자다. 병용요법에는 플루오로피리미딘계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이 같이 쓰인다.

옵디보주는 이에 맞춰 20mg, 100mg, 240mg 3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15% 씩 인하된다. 가령 240mg의 경우 병당 298만2240원에서 253만4904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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