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해꾼 아닌 꼼꼼한 검증자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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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해꾼 아닌 꼼꼼한 검증자가 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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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입장발표..."환자 진료받을 권리보장이 핵심"
"제도화 찬반·허용범위 등 소모적 논쟁 이제 그만"

"의료계·약사계·산업계 그리고 환자 모두는 시범사업 방해꾼이 아닌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불편을 꼼꼼히 검증하는 참여자가 돼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의료분야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먼저 "비대면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택배 허용 논란, 의료수가 및 조제수가 30% 가산 논란, 환자 안전 논란 등을 지켜보며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한다. 그다음으로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의 환자들에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 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회가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언급한 것이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에는 섬·벽지 등과 같이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및 등록장애인 환자와 같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초진이 허용된다는 내용과 질환별로 재진 허용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나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합회가 추구하는 기본방향과 정부 시범사업은 상당부분 일치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산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면서 다수의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택시업계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의 초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의사·약사 등의 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산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면 환자 수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진 허용기간이 1년 이내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초진이 허용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와 등록장애인인 환자만 합쳐도 대상 환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오진 발생 가능성, 중개플랫폼을 통한 과잉진료와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30% 수가 가산의 적절성 여부 등 많은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산업계는 초진·재진 허용 범위 확대 논란으로 더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방해꾼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약사계·시민단체·노동단체와 정부·산업계가 지난 35년 동안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오는 동안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 3개월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됐고,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동안 의료법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지도 않았고,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불편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 이제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환자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의료계·약사계·산업계 그리고 환자 모두는 시범사업 방해꾼이 아닌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불편을 꼼꼼히 검증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정부가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다섯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답보상태다.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 3년 3개월 동안 의료법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지도 않았고,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불편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

 정부는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해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질환의 종류, 초진·재진, 병원·의원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 시작으로 일부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재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배달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 환자와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야간·휴일 소아 환자도 초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처방은 안 되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와 등록장애인인 환자는 배달·택배와 같은 재택 수령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산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면서 다수의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택시업계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의 초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의사·약사 등의 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를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산업계는 더 나아가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해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택배 허용 논란, 의료수가 및 조제수가 30% 가산 논란, 환자 안전 논란 등을 지켜보며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의 환자들에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검사 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섬·벽지 등과 같이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및 등록장애인인 환자와 같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초진이 허용된다는 내용과 질환별로 재진 허용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나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산업계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면 환자 수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진 허용기간이 1년 이내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와 초진이 허용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와 등록장애인인 환자만 합쳐도 대상 환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초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해외에서는 대면진료에 비해 추가로 수가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30%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와 환자 본인 확인 등 화상이나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약이 비대면 처방되어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산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이 적절한지도 검증해야 한다.

 진료와 처방을 하는 의사,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의료서비스를 실제 제공받는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한 문제점과 불만·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중심의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산업계도 초진·재진 허용 범위 확대 논란으로 더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방해꾼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약사계·시민단체·노동단체와 정부·산업계가 지난 35년 동안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오는 동안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 3개월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었고,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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