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센터서 마약류 수령시 '추가로 승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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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센터서 마약류 수령시 '추가로 승인 필요없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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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마약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전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했다.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3명서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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