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배제?...입법안 현행유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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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배제?...입법안 현행유지로 정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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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법률안 2건 대안으로 통합 조정
차별적 행위 해소 못하고 법률에 규정해 더 공고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지 않고 의료인이나 약사도 동등한 위치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의사 우선 임용'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8일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통합 조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과 약사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을, 서정숙 의원안은 의료인에 약사까지 포함시켰다.

앞서 두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현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차별조항이라며,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우선 임용을 배제하고 의료인과 약사도 동일선상에서 임용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권고가 있었고, 법제처도 차별조항으로 보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었고, 의사단체 역시 반대했었다.

그래서인지 복지위 제2법안소위 역시 판을 바꾸지 않았다. 당초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뒤되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의료인 중에서, 서정숙 의원안은 의료인 또는 약사 등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대안은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이나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는 단서도 동일하게 담았다.

의사 우선임용이라는 차별적 행위를 없애지 못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든 꼴이다. 

한편 이 대안은 오늘(2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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