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도 정부 지원대상 포함...치매관리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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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도 정부 지원대상 포함...치매관리법 소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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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암관리법개정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치매관리 지원사업에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를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법안, 보건소장에 의료인 등을 임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7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치매관리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암관리법개정안, 지역보건법개정안 대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등을 채택해 의결했다. 

치매관리법개정안은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2법안소위는 이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과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2소위는 역시 원안을 일부 손질해 수정의결했다.

지역보건법개정안은 서정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 서정숙 의원 법률안은 보건소장에 의료인과 약사를,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을 임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다.

제2소위는 두 법률안을 병합해 대안에 반영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폐기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법안과 한정애 의원 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김민석 의원 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건보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백종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징금을 해당 제품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수정의결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은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해당 법률안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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