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 간병비 급여화 입법안에 건보공단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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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간병비 급여화 입법안에 건보공단 '글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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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시..."신중검토 필요"

70세 이상 노인 간병비를 급여화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보험당국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결과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0세 이상 간병비 급여화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시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추계한 70세 이상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6조 6천억원을 넘는다. 70세 이상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를 49일로 하고, 사적 간병비 1일 평균 금액을  8만8180원(2021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으로 설정해 추계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또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제도와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와 각 제도간 급여 우선순위 등 관계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간병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간병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간병은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법제화는 동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2021년 기준 전체 24만3766개 병상 중 26.2%인 6만4108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 시범사업에 지급한 비용은 약 1조4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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