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동일환자에 월 최대 2회까지만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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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동일환자에 월 최대 2회까지만 시행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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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산정지침 등 안내...각종 가산 배제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월 최대 2회까지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진찰료 산정지침 등을 안내했다. 

31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

동일 상병에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했다면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다른 행위 수가는 별도 산정 불가하지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에는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 가능하다.

타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비대면진료 진찰료와 시범사업 관리료는 중복해서 산정할 수 없다.

가령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요청에 따라 증상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환자관리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 산정은 불가하다.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한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 가능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비대면(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행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며, 입원명세서에 포함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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