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대면보다 더 주는 방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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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대면보다 더 주는 방향 고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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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건정심 때까지 더 고민해서 확정"
"1인당 의약사 월간 급여건수 제한, 전문가 의견수렴 예정"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때처럼 대면진료 수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사 1인당 월간 급여건수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한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먼저 '기타 질환은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질환이다. 질환을 제한할 지, 기간을 제한할 지 고민하다가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의견을 더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기타질환'이 비만성질환이라는 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든 재진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의 경우,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는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 특히 의약품 조제 및 수령은 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복안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달빛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하고 있는 시범사업 수가 수준은? 가령 130% 적용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비율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할 예정이다. 추가로 수가를 주는 방향은 맞다"고 했다.

'의약사 1인당 월간 급여건수 제한은 몇건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민 중이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했다.

8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가 바뀌니까 대국민홍보도 해야 하고, 일정부분 충격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해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제도화(의료법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시범사업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평가도 하면서 그때까지 제도화 안돼 있으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나? 국회 압박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질문과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근거(녹화 또는 녹취)를 남겨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하태길 과장은 비대면 처방약제 대체조제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재진 위주면 다니던 약국에 갈 가능성이 크니까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어쨌든 활성화 필요성은 제도를 운영해 보고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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