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성분명처방'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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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성분명처방' 뒤따라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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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장문 발표…"대상과 범위, 명확하게 해야"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사업 시행시 '성분명처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비대면진료에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와  시범사업 대상,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정부의 비대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갔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의료 영리행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랴부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으며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업체의 실체"라면서 "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인터넷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구매해 배달하거나 광고하는 일부 사례를 파악하고 이들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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