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동 이소비드 등 7품목 약가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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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동 이소비드 등 7품목 약가 추가 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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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정정고시 안내...5월20일부터 적용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일동제약의 레녹스정 등 25개 품목의 약가가 대폭 인하되거나 급여 삭제 예정인 가운데, 이중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이미 고시된 것보다 추가로 조정된다. 약가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약가인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됐다가 그동안 약가소송이 이어졌던 일동제약 제품은 레녹스정 등 모두 25개다. 이중 레녹스정 등 23개 품목은 일동제약의 최종 패소로 오는 20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6.7%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지난 1일 안내했었다.

약가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2018년 4월부터 적용됐을 금액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하이메틴정400mg, 케어본정, 세프템캡슐200mg은 같은 날부터 아예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인 뉴로칸정, 에펙신이용액, 이소비드정, 치오큐오디정600mg, 오스넬정35mg,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히나루본플러스주 등 7개 품목에 대해 추가 약가 조정 내용을 15일 안내했다. 약가소송 기간 중 발생한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소비드정은 103원에서 80원으로 22.3%, 히나루본플러스주는 1만2170원에서 1만1927원으로 0.1%, 오스넬정35mg은 4050원에서 4040원으로 0.2% 각각 더 떨어진다.

또 뉴로칸정은 506원에서 505원, 에펙신이용액은 2006원에서 2001원, 치오큐오디정600mg은 522원에서 521원으로 조정 가격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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