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동 레녹스 등 25품목 상한금액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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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동 레녹스 등 25품목 상한금액 '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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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안내...5월20일부터 적용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5년여간 약가소송이 진행됐던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5품목의 상한금액이 오는 20일부터 평균 16.7%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 고시 집행이 정지돼 있던 게 회사 측이 최종 패소하면서 이날부터 집행되게 된 것이다.

회사 측은 패소하기는 했지만, 소송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회피해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서 기 안내했었다"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레녹스·록시캄·에펙신이용액·세노바·레칼핀정10mg·이소비드·밤부톨·가나메드·케어본·글리팜·글리팜정4mg·그리타존정15mg·치오큐오디정600mg·오스넬정35mg·히나루본플러스주 등은 약가가 20% 인하된다.

또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14.6%, 로테날정50mg 10.4%, 뉴로칸정 11.8%, 하이메틴정400mg 18.6%, 락토바이장용캡슐 10.4%, 유로탐스서방정 8.4%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큐란정75mg과 세프템캡슐200mg도 각각 0.6%와 1.8% 씩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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