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선 폐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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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선 폐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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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위헌소지 등 비판 해소"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시도 의무설치 근거도 마련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을 폐지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전국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

가령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임의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10개 권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어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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