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계획안 보고...내년 초부터 시행예정
정부가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에 15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계획안'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21~42%에서 5~20%로 축소된다. 추가 재정소요액은 445억원 규모다.
또 국민행복카드는 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을 이상한다.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사용기간도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늘어나고, 1세 아동 의료비도 포함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용재정은 393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등 임신출산, 아동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기로 했다. 소요재정은 약 694억원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외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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