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으로...이르면 5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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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으로...이르면 5월 중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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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추진...모든 외래질환 확대 적용
추가 지원대상자 신설...재산세 7억 이하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모든 외래진료 질환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한다. 국정과제로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제외대상 기준도 일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나 약제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5월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가 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부 중증질환과 암 등에만 한정했던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기준은 삭제된다. 모든 외래진료에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또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를 고려한 추가 지원대상자 요건이 신설된다. 가령 3인 가구원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6만1230원 초과 32만32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2만6010원 초과 30만5820원 이하이면 추가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도 일부 확대됐다. 거꾸로 말하면 지원 항목은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추가된 제외대상은 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친자확인 진단, 비조제 일반의약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소요비용,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용 등이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추나요법,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병원의 행위·약제·치료재료는 지원제외 대상에서 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제외대상 추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고시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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