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래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상태바
모든 외래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 등 오늘 본회의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4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관련 법률안 처리...로타바이러스 NIP 추가 법안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 등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마지막 관문에 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안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