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래진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3월 중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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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래진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3월 중 시행 예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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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관련 개정법률안 의결...공포한 날부터 시행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앞으로 모든 외래진료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시행은 다음달 중 관련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은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돼)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3월 중에는 시행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해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구강보건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구강보건과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이 법안에는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법률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조사체계를 명확히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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