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환자에겐 경각 다투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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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환자에겐 경각 다투는 일인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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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서 관련 약사법개정안 발목..."전체회의 계류"
공공심야약국 지원 더 협의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 영향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 함께 대안으로 묶여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에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회부한 약사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첫 스타트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끊었다. 장 의원은 "약사법개정안 중 공공심야약국 지원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인데 기재부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올해까지 (정부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법률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미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 국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제공 효과보다 자칫 지방비를 국비로 대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견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단체의 결단과 참여하는 약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야시간대 등에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의약품 판매에 공헌하고 있다. 관련 논의도 이미 상당히 축적돼 있다"며 기재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공공심야약국은 꼭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많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나 정립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검토해서 정리해 달라"고 기재부를 채근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관련 사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건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없는 환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각을 다투는 국민에게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처리가 다른 조항 때문에 1~2년 지연된다는 건 아쉽다. 조항을 분리해서라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협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관련 조항인) 개정안 '21조의 3'의 4항과 5항, 6항 주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한 상태에서 법적 근거를 일단 만들고 시범실시 이후 결과를 종합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판단해 보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기재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김 위원장 제안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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