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최다 지적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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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최다 지적사항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2.24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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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품목허가 실태조사 결과 공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시 식약처가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지적사항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약처는 23일 지난해 진행한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CRO를 포함한 의뢰자 21곳과 실시기관 36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다.   

먼저 의뢰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정보 22%, 자료의 처리 및 통계 22%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장 많았다. 

이어 모니터링,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각 16%, 표준작업지침서 10%,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7%, 점검 5%, 대상자 보호 2% 순이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경우 기록 및 보고가 38%로 가장 많았고 임상시험계획서 준수여부가 29%로 그 뒤를 따랐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20%, 시험자의 자격요건 등 7%, 심사위원회의 업무 6% 순이었다. 

먼저 의뢰자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임상시험자료의 처리 및 통계처리 절차 에 대한 적절성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첫 대상자 등록 이후 증례기록서의 개발이 완료, 임상시험자료의 전자적 처리 및 통계분석을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수집, 평가, 관리,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여부와 관련,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 수집, 평가, 관리 및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는 조직 부적절하거나 SOP 상에서 이상반응 수집, 평가, 보고 등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뢰자의 의학적 평가 미실시 또는 근거자료 확인이 불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의뢰자의 모니터링 적절성의 경우 모니터요원이 임상시험계획서 , 표준작업지침서 , 관련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누락 등 근거문서와 증례기록서의 기록이 불일치 함에도 모니터링 시 확인하지 못하고, 유효성 평가방법의 오류 , 병용금지 의약품 복용 등 계획서 미준수 사항을 모니터링 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품질보증 및 관리의 경우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품질관리 수행 근거 미확보, 의뢰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 위탁할 구체적인 업무의 문서화 미흡, 검체 보관 및 운송 시 백업용 검체는 별도 보관, 배송 필요 등이 지적사례로 나왔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기록 및 보고의 경우 근거문서와 증례기록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 사유 기록 미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시각, 이상반응 확인 시각 기록 미비, 의약품 또는 검체 배송 관련 기록 미확보 등이 지적사례로 잡혔다. 

임상시험계획서 미준수의 경우 검체 채취, 검사 누락이나 검체처리 방법 유효성 평가 방법 기기조건 포함)이 계획과 상이, 무작위배정번호를 확인하고 처방전 작성해야 하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하고 무작위배정 실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된 사항 및 그 사유 기록 누락 및 IRB 미보고 등이 지적됐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는 의약품 인수 시 온도 확인, 시간 기록 미비, 냉장보관조건의 의약품에 대한 보관 중 온도, 불출부터 투여까지의 보관 온도, 시간 기록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정기실태조사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26개 기관이며 실시기관당 2일간 조사하게 된다. 기관은 시설 모니터링실, 문서보관실 등) 및 IRB 심사 피해보상 절차, 지속심사, 이해상충 관리 등 의 적절성을, 임상은 대상자 동의 , 유효성 및 안전성 관련 기록 및 보고,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등을 집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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