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등 강제화 법안 '시큰둥'
상태바
복지부,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등 강제화 법안 '시큰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9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 제시..."이미 우대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약가우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강제화하려는 법률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약가가산 등 우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를 보면, 이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려는 내용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기초연구개발에서 제품화 및 산업 육성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약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있는 바 이를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의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또 "제약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바, 민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해당 기업 및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방안을 구체화 해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안대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검토'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기초연구개발에서 제품화 및 산업 육성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과 관련해서 이를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의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우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행규정 변경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