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국내사-다국적사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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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국내사-다국적사 '온도차'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3.09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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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여 부분에 '이견'…"실제 기여도 살펴봐야" 
다국적사, "국내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강조

복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변경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기업 유형 구분과 기여도를 두고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가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는 산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 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큰 틀에서 기업 분류는 일반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으로 나눠 진행키로 확정했다. 

각 유형별 기업의 지원 방향은 일반 기업의 경우 수익 재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유도,  벤처기업은 신약 개발 성과 향상, 다국적사는 국내 산업계와 협력 및 가치 창출 등으로 설정했다. 

현재 복지부는 각각의 기업별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지만, 기존 지원 사항인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사의 국내 기여도 평가 기준 명확해야

이번 개정을 두고 국내제약사들은 기업별 지원을 세분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관련 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국내산업 발전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기여도 기준이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설정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신약을 공급한다는 사실이나 임상 진행 등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R&D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인증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제약사들은 임원의 횡령이나 불법행위를 인증 기준에 포함한 부분도 '도의적 책임'과 산업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2014년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 등 비위행위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대표가 아닌 기업 임원의 횡령 등은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인증기준으로 두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국적사는 현재 47개 혁신형 인증기업 중 3곳 만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인증기업 선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고려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별도의 평가절차와 기업 선정의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는 국내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켜 국제 협력 강화와 국내 제약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다국적사들은 현행 약가 우대 조건 외에 PVA, ATP 등에 따른 약가 인하율 감면, 약가인하를 대체하는 환급제 운영 등을 사후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제약기업은 신약 개발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선정하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지원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가 요구하는 방안들이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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