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노출이후 음성판독 불구 증상있는 경우 투약토록
FDA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이후 음성 판독이 된 경우에도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기브리오에 대한 처방이 가능토록했다.
FDA는 1일 코로나19 투약지침을 조정, 팍스로비드(화이자)와 라게브리오(MSD)의 투약조건을 코로나19 양성 진단검사 조건을 해제했다. 즉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독이 된 코로나19 환자에게도 처방과 투약이 가능해졌다.
드문 상황이나 코로나19 감염 이후 검사결과 음성 판독이 된 경우에도 질환의 징후와 증상이 발현돼 증증 진행 위험이 있는 환자를 고려, 이같이 조치했다.
팍스로비드는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12세 또는 몸무게 40kg 이상의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라게브리오는 다른 치료옵션이 없는 성인환자를 위해 투약토록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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