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약 피해구제·공공심야약국 법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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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약 피해구제·공공심야약국 법안 등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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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6~7일 법안1·2소위서 잇따라 논의
논란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등은 제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규제 신설,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승인 허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 전액 정부부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회부된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6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9건과 건강증진법개정안 8건, 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3건 등 총 82건이 상정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동민 의원 법안은 차액정산, 정춘숙 의원과 강은미 의원 법안은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이종성 의원 법안은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김원이 의원 법안은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신현영 의원의 법률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 등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정부와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정부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기윤 의원 법안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7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 특별법 개정안 2건, 약사법개정안 7건, 의료법개정안 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2건 등이 상정된다.

최혜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 특별법 개정안은 두 건 모두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개정안은 해외 임상시험 중인 중대질환이나 응급환자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승인(인재근 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정춘숙·김도읍 의원), CSO 신고 및 업무위탁 금지(김성주 의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들이다.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 법안은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할 때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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