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35품목, 대거 판매업무정지...7일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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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35품목, 대거 판매업무정지...7일부터 3개월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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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내년 2월6일까지 적용
'그래서산'부터 '글리베타'-'애니크라', '피오렉스'등

안국약품의 35품목이 한동안 판매업무가 멈춘다.

안국약품은 최근 유통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업무정지예정 품목을 공유하고 해당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부탁했다. 

자사제품 35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약사법 등 위반이 적용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적용기간은 오는 7일부터 3개월간이며 내년 2월6일까지 적용된다. 

이들 처분대상은 약사법 제 47조 제 2항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제1항 5호의 2 및 제 3항 등에 저촉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다.  

안국약품은 이에 "해당 행정처분은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해당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처분대상을 보면 타다라필제제인 '그래서산' 3품목과 글리메피리드제제 '글리베타정 2품목과 '글리베다엠정', 로라타딘제제 '노타민정', '디스텍에프정'과 '디스펩틴정5mg', 레보모스정 3품목, 에스아테놀롤제제인 '레보테놀정' 2품목, 티로프라미드염산염제제 '레스파정', 로사르탄칼륨제제 '로자스타정'이 포함됐다. 

여기에 메틸프레드니솔론제제 '메드닌정'과 '박타목신정500mg', '보송크림', '아세페낙CR정', '안국카르베틸롤정' 2품목, '애니크라네오시럽'과 '애니크라듀오시럽', '애니크라정' 2품목, '애니탈삼중정', '엘레틴액' 2품목, '이베스틸정150밀리그램', '잘트린엑스엘정', '코이베스딜정' 2품목, '토피칸정25밀리그람', '피오렉스정'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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