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활용..."별도법 제정보다 기존 법체계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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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활용..."별도법 제정보다 기존 법체계서 고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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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기윤 의원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반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27일 복지부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및 개인의료데이터를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 민간개인정보에서 유전정보, 생활 관련 정보까지 담겨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는 그간 논의들을 반영해 별도 제정법이 아닌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본질적 요소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것에 다름 없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데이터의 주인은 그 생성자인 의사이므로 해당 의료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인 의사협회가 수집 및 처리, 민감개인정보의 최선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미국, 유럽,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서돼 있어 의료기술의 개발, 공공정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료방법간 효과 비교 등 철저하게 공익적 목적아래 연구 중심의 활용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EU는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이 아닌 보호에 주목적을 둔 포괄적 입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국회 주도의 일방적 입법이 아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정보보호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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