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리피논 급여정지 '환자·건보재정 손실뿐'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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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리피논 급여정지 '환자·건보재정 손실뿐' 실익 없다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10.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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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논10mg 단일용량 품목변경 30% 발생시 환자-건보부담 1억원 증가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품목중 하나인 리피논10mg에 대한 급여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건보재정 손실액이 얼마나 될지 간단히 추정해봤다.

리피논10mg의 지난해 매출액은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145억원, 보험급여약가는 636원(2021년 기준/22년 633원)이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 성분 전체 품목의 매출기반 평균약가는 646.45원으로 리피논 10mg의 약가가 10.45원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이 12월 2일까지 급여정지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상황이다. 당초 시행일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었으나 늦춰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리피논10mg 대한 급여정지시 건보재정 손실 추정 계산은 단순하다. 급여정지기간동안 리피논에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30%일 경우, 지난해 매출기준 동아ST의 연간 매출손실액은 43.5억원.

통상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1.64%(21년기준) 더 비싼 품목으로 처방을 변경함에 따라 동아ST의 손실액보다 2.12%(22년 약가 기준) 더 많은 44.4억원의 매출을 다른 제약사가 나눠갖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환자와 건보지출이 연간 약 1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리피논10mg의 상급종병와 종합병원의 매출비중이 60% 이상으로 높다. 종별 외래본인부담 및 약제 차등제에 따라 대략 환자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6천만원 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대략 4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품목변경 50%시에는 건보재정과 환자부담이 약 1.5억원으로 100% 품목전환시 약 3억원으로 환자와 건보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또 리피논의 매출비중이 높은 상급종병과 종병의 아토르바스타틴 매출기반 평균약가는 전체평균 646.45원에 비해 좀 더 높다. 각각 657.77원, 647.97원으로 앞선 간단한 계산식보다는 환자와 건보재정부담이 소폭 더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수년간 이어질 누적 손실에 대한 추정 근거가 부족하나 1,2년의 짧은 기간 손실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모두 손실인 급여정지 처분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 싶다. 

대체약제의 있고 없음에 따라 처분내역을 바꿨듯이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피해와 재정손실부분도 들여다 보길 기대해 본다.

최소 동일성분 매출기준 평균약가 보다 낮은 급여약가를 갖고 있는 약제에 대해 다른 합리적 처분방법이 고려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족을 더하자면 퍼스트제네릭 중 하나인 리피논은 그동안 동일성분제제 평균보다 저렴한 약가로 공급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부분도 참작해 줄만 대목이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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