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내역을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가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에 불과하고, 조회 횟수는 3만1493회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강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한 종류에 대해서만 같은 해 113만 5797건이 처방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