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9월1일부터 적용
보령의 혈압강하제 듀카브플러스정60/5/25mg 등 28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새로 등재된다. 반면 바이넥스의 쿠에틴정25mg 등 3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공고했다.
먼저 급여 신설약제는 28개로 모두 산정대상약제다. 주요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은 듀카브플러스정60/5/25mg 813원, 잘라탄점안액50ug/ml(양도양수) 1만3526원, 라푸티닌정 155원(양도양수), 악토넬EC정 5065원(양도양수), 클리토신정250mg 865원 등이다.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는 약제는 186개다. 유형별로는 제품명 8개, 주성분명 1개, 상한금액 177개(직권조정 1개, 가산유지 3개, 상한금액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5개, 자진인하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163개, 유통질서문란약제 재판조정 성립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개) 등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총 34개다. 사유는 허가취하 17개, 허가 유효기간 만료 7개, 양도양수 9개, 양도품목 삭제 1개 등이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 간 급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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