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플러스 등 28품목 신규 등재...쿠에틴 등 34품목 퇴출
상태바
듀카브플러스 등 28품목 신규 등재...쿠에틴 등 34품목 퇴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6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9월1일부터 적용

보령의 혈압강하제 듀카브플러스정60/5/25mg 등 28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새로 등재된다. 반면 바이넥스의 쿠에틴정25mg 등 3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공고했다.

먼저 급여 신설약제는 28개로 모두 산정대상약제다. 주요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은 듀카브플러스정60/5/25mg 813원, 잘라탄점안액50ug/ml(양도양수) 1만3526원, 라푸티닌정 155원(양도양수), 악토넬EC정 5065원(양도양수), 클리토신정250mg 865원 등이다.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는 약제는 186개다. 유형별로는 제품명 8개, 주성분명 1개, 상한금액 177개(직권조정 1개, 가산유지 3개, 상한금액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5개, 자진인하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163개, 유통질서문란약제 재판조정 성립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개) 등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총 34개다. 사유는 허가취하 17개, 허가 유효기간 만료 7개, 양도양수 9개, 양도품목 삭제 1개 등이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 간 급여는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