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수프라잔, 만 6개월만에 등재...4개 품목 동시 출격
상태바
펙수프라잔, 만 6개월만에 등재...4개 품목 동시 출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9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7월부터 급여 개시...상한금액 939억원
건보공단 협상 24일만에 조기 마무리

국내개발 P-CAB 계열 신약인 펙수프라잔이 국내 허가 만 6개월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펙수프라잔 제제 4개 제약사 4개 품목에 대한 신규 등재안을 의결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한올바이오파마 앱시토, 대웅바이오 위캡, 아이엔테라퓨틱스 벨록스캡 등인데, 상한금액은 939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이들 품목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이 특허사용을 허여해 계열사 또는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가시점이 작년 12월30일로 가장 빠른 펙수클루가 등재신청도 가장 앞섰는데, 시점은 같은 달 12월27일로 허가일보다 3일 더 일렀다.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후 5월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건보공단과 협상개시 24일만인 6월17일 협상도 마무리했다. 

펙수프라잔의 대체약제는 다른 P-CAB제제인 HK이노엔의 케이캡과 프로톤펌프억제제(PPI). 비용효과성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 전문학회는 "대체약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개발 신약이어서 다른 나라 등재현황은 없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예상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을 정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없으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으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급여는 허가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 시 인정받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