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연봉협상' 내년 수가 결정...의원·약국 중 실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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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연봉협상' 내년 수가 결정...의원·약국 중 실속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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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당 소요재정 배분 시 醫 862만원 vs 藥 499만원
의원·약국 동시이용 초진환자 부담금 200원 상승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정해졌다. 정확히는 보험수가 산정을 위해 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 1점당 가격인 '환산지수'가 오른다.

의과의원의 경우 협상은 결렬됐지만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서 인상율 예측은 가능하다. 직장인으로 보면 내년 연봉인상률이 나온 것이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개 유형 전체의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9억원 규모다. 이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한방'을 포함한 수치다. 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이 반영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3.6%, 한방 3.0%, 보건기관 2.8%, 치과 2.5%, 의원 2.1%, 병원 1.6%로 조산원(4.0%)을 제외하면 약국이 가장 높다. 

매년 인상율 수위를 경쟁했던 의원과 약국만 놓고보면, 올해는 약국이 1.5%P나 더 높아 매우 선전했다. 실속도 그럴까.

추가 소요재정 1조849억원은 유형별로 배분해 추산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병원 4949억원, 의원 2951억원, 치과 952억원, 한방 783억원, 약국 1194억원, 보건기관 18억원, 조산원 1천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뉴스더보이스는 건보공단이 집계한 올해 3월말 기준 의원(3만4216개)과 약국(2만3928개) 수를 추가 소요재정에 단순 대입해 기관당 소요재정 배분액을 산출해봤다. 기관당 직장인 개념으로는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 지 보기 위해서다. 

산출결과 기관당 의원 862만원, 약국 499만원으로 의원이 1.7배 이상 더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2.1% 수가 인상률이 낮다고 반발하며 협상을 결렬시켰지만, 3.6% 인상된 약국보다 기관당 예상 건강보험 수입액은 훨씬 더 큰 것이다. 한마디로 실속은 약국보다 의원이 더 낫다.

추가 소요재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의원의 행위료에 부여되는 점수(상대가치점수)가 약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1%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환산지수는 92.1원이 된다. 약국은 97.6점으로 5.5점이 더 높다. 

보험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산정되는데, 의원의 진찰료 점수총액이 월등히 높다. 구체적으로 의원의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 점수는 각각 188.11점과 134.47점이다. 환산지수를 대입해 보험수가를 산정하면 내년 초진료는 1만7320원, 재진료는 1만2380원이 된다.

약국은 약국관리료(7.45점), 조제기본료(16.26점), 복약지도료(10.94점), 의약품관리료(6.42점), 조제료(1일 17.20점~91일 이상 157.82점) 등 5개 행위 가격을 각각 더해 총조제료가 산출된다. 25개 투약일수 구간으로 나눠 점수가 다르게 부여된 조제료 외에 나머지 4개 행위는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하다. 

점수가 추가되는 마약류와 가루약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점수를 계산하면, 내복약 1일분 총점은 58.27점이다. 총점은 투약일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데 91일 이상에서는 198.89점으로 의원 초진료보다도 더 높다. 하지만 실제 조제되는 투약일수는 7일분 이하에 집중돼 있어서 빈도수를 반영한 평균 총점은 의원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다. 가령 재진료 기준까지 총점을 맞추려면 투약일수 평균이 30일(136.76점)은 돼야 한다. 또 초진료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이 60일분(180.42점)이 돼야 한다.

이런 차이로 약국은 수가인상률과 환산지수 금액 모두 의원보다 더 높지만 추가 소요재정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의원 수준까지 따라가려면 매년 수가를 대폭 인상해서 환산지수를 높게 만들면 될텐데 이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4~5개월 이상 장기투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91일 이상' 투약일수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또 만약 의사협회가 이번에 바랬던대로 3%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면 의원의 기관당 내년 '연봉' 인상액은 1천만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보험수가 인상으로 환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역시 의원이 2.1% 인상률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내년 초진료 1만7320원 중 5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보다 100원 늘어난 액수다. 재진료의 경우 1만2380원 중 3700원이 자부담이다. 역시 올해보다 100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약국은 투약일수별로 보험수가(총조제료)가 달라서 1일분 1700원(100원↑), 3일분 1900원(100원↑), 7일분 2400원(100원↑), 30일분 5800원(200원↑) 등으로 환자부담금에도 차이가 있다. 만약 환자가 동네 내과의원을 처음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3일분 약을 조제한다면, 자부담금은 7천원이 된다. 올해보다 200원 상승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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