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 280원 인상...치과의원 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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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 280원 인상...치과의원 38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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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협·치협과 협상 타결...의협·한의협 결렬
초진료 기준 환자부담액도 각각 100원 씩 상승

병원의 내년도 초진진찰료가 280원 오른다. 치과의원(치과병원 포함)은 380원으로 오름폭이 조금 더 크다. 의과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수가협상이 결렬돼 아직 미확정 상태다.

보험수가가 인상되면서 환자부담액도 더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과 치과 모두 외래 초진료 기준으로 각각 100원 씩 상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회와 협상을 통해 내년도 병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로 각각 1.6%와 2.5%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병원은 이번 합의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가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 1만665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 또한 1만1870원에서 1만2060원으로 190원 오른다. 

외래 초진료 기준으로 환자 부담액도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건보공단은 내년 병원수가 인상으로 4949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 인상률은 이 보다 더 높은 2.5%다. 환산지수는 올해 90.7원에서 내년 93.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초진진찰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재진진찰료는 1만20원에서 1만270원으로 250원 씩 각각 인상된다. 

외래 초진료 환자 부담액도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더 커진다. 추가 소요재정은 952억원 규모다. 

한편 의과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이 정해지게 됐다. 통상 건보공단 협상 최종 제시안이 채택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수가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0%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추가 재정은 의원 2951억원, 한방 783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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