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투여기간 제한' 손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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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투여기간 제한' 손질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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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사무관 "관련 학회서 의견서 제출...현재 검토 중"

추적검사 결과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SCORE -2.5'를 넘으면 급여 투여를 중지하는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투여기간 제한이 이르면 연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6일 제34차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사무관은 "최근 골대사학회와 골다공증학회가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장 투여기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내놓은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현 진료지침과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구체적으로 양 학회가 제출한 합의된 우선순위 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골다공증치료제는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제제, 졸레드론산 등. 급여기준은 첫 투여 후 추적감사에서 여전히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지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학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T-SCORE가 -2.5를 초과해도 골소실을 줄여 골밀도가 단단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 지속 투여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의 질의도 있었고, 학회와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은 이날 정책제언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지속적인 골절예방을 위한 지속치료 보장, 초고령사회 뼈 건강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등이다.

세부내용은 김하영 학술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경민 역학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가 이날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 이종성 의원실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새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및 관리강화에 성공하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박용표 부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골다공증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결과제공 방안, 검진과 치료가 신속히 연계되는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김우정 사무관은 "질병청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경험과 체계를 토대로 골다공증 인식개선 사업추진도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는 "골다공증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언론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더보이스 기자(최은택)는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치료제도 늘어나는 재정이 급여확대를 결정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위험분담계약(총액제한)을 통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재정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환자에 대한 치료지속성 확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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