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과장 "골다공증 지속 치료 위한 급여 기준 개선 중"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국내 현실을 반영해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지속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외국 가이드라인과 기타 만성질환을 참고해서라도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8일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해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수치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 급여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준일 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연구를 통해 나왔다"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이에 더해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깊이 있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약제는 치료제 개념으로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면서 "지속치료의 개념은 예방에 무게가 실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노수맙이 고가여서 치료까지는 급여하지만 예방측면에서는 재정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골대사학회로부터 골다공증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재정분석을 해보니 1000억원 이상 더 소요된다. 재정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 상황에서 급여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오 과장은 "T-score -2.5에서 -2.0까지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씩 급여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1년 정도 이후 호전 정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과장은 또 "우선 투약대상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건정심 등 내부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면서 "급여기준이 확대되는만큼 약가 등에 대한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골절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