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별 다빈도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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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별 다빈도 오류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26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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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11월 관련 온라인 교육자료 통해 공유

마약류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때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해 구입보고 등 다빈도 오류를 공유했다.

먼저 구입보고의 경우 낱개단위수량에 구입 수량을 입력하는 경우가 주요 오보고 사례로 꼽혔다. 동일한 제품이지만 제조번호-일련번호가 상이한 경우 제품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한 건으로 수량 보고사례다.

이에 대한 올바른 취급보고사례는 최소유통단위수량에 구입한 수량을 입력하는 것이다. 구입품목별 제조번호-유효기한, 일련번호를 확인해 각각 최소유통단위수량으로 보고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고의 경우 실물을 반품한 의료기관-약국에서 양도보고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보낸 '양도승인신청서에 대한 승인 공문'에 기재된 공문 시행일자를 취급일자로 선택해 보고한 것이다. 또 도매업체에서 보고한 양수보고 일자를 의료기관의 양도보고 내 취급일자로 선택해 보고한 사례들은 모두 오보고한 것이다.

아울러 실물을 반품 받은 도매업체에서 양수보고시 반품 장부를 처리한 날을 양수보고 내 취급일자로 선택해 보고하거나 계산서를 재발행한 날을 취급일자로 선택해 보고한 것은 오보고된 사례다.

여기서 올바른 취급보고는 반품하는 의료기관에서 실물을 출고한 일자를 기준으로 양도보고, 반품받은 도매업체에서 실물이 입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양수보고하는 것이 맞다. 마통에서 실물취급일을 기준으로 취급일자를 선택해 보고해야 한다.

폐기보고의 다빈도 오류사항은 뭐가 있을까.

주요 오류사례을 보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했지만 마통시스템에 폐기보고(전산보고)만 진행된 사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된 마약류 발생시 사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나 기한을 지키는 않은 사례가 잦다.  

또 정해진 양식에 맞게 폐기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오류사례로 지목되기도 한다.

폐기보고시 취급일자와 관련 폐기공문 시행일이 아닌 취급보고 일자와 취급일자를 동일하게 보고, 제품명이나 제조번호 등 폐기정보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고 환자반납 등으로 임의 입력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그럼 이에 대한 올바른 사례는 뭘까.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마약류취급자 등은 관할 허가관청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발생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등 법률상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관할 허가관청에서 폐기 진행 후 그 결과를 취급자(민원인)에게 회신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사례다.

이와함께 정해진 양식에 맞게 폐기보고 이행의 경우 취급일자는폐기공문 시행일, 폐기일자는 공문에 명시된 폐기일자로 하고 폐기일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공문 시행일로 하는 게 올바른 사례다. 

취급자가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도 바른 사례다. 보건소 퍠기 등 폐기종류, 폐기방법, 관할관창, 폐기장소, 폐기사유, 제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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