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유효기한 3개월 미만 임박 제품재고 확인 등 추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개선을 요청했던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 드디어 바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진행한다.
개선사항은 중점관리대상 제품 조제-투약보고 시 입력한 수량이 재고수량을 초과했을 경우 알림 기능이 추가된다.
또 유효기한 3개월 미만 임박 제품의 재고를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마약류 재고관리가 한층 편리해지는 것.

다만 기능 추가를 위한 작업이 오후 7시부터 8시에 진행, 서비스 정상 접속 가능하지만 순간적인 단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시간에 보고시에는 보고 완료이후 정상적으로 보고됐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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