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기 쉽고 한번 들어서 기억에 남는 이름이면 좋은 명칭.
의약품도 다르지 않다.
처방조제를 하는 의약사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익숙한 제품명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인지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품명 등 허가사항 검토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다른 의약품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오는 11월11일부터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주성분명을 괄호로 병기하며 주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제품명은 의약품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약품 중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서 그 성분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외국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허가에 관한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명칭은 쓸 수 없다.
인삼산업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인삼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제조판매품목허가와 수입 품목허가는 각각 별개 품목으로 제품명 달리해 신청해야 된다.
제형은 '대한민국약전'제제 총칙의 제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젤리 등과 같이 새롭게 인정되는 제형 또는 장용과립-서방정-발포정-삼중정-연질 캡슐-분말주사-수성현탁주사-질캡슐 등과 같이 제제학적으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