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의약품 제품명...이런 명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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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의약품 제품명...이런 명칭만 가능하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4.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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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사사항 검토시 일반적 고려사항 안내

부르기 쉽고 한번 들어서 기억에 남는 이름이면 좋은 명칭.

의약품도 다르지 않다.

처방조제를 하는 의약사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익숙한 제품명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인지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품명 등 허가사항 검토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다른 의약품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오는 11월11일부터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주성분명을 괄호로 병기하며 주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제품명은 의약품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약품 중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서 그 성분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외국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허가에 관한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명칭은 쓸 수 없다. 

인삼산업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인삼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제조판매품목허가와 수입 품목허가는 각각 별개 품목으로 제품명 달리해 신청해야 된다. 

제형은 '대한민국약전'제제 총칙의 제형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젤리 등과 같이 새롭게 인정되는 제형 또는 장용과립-서방정-발포정-삼중정-연질 캡슐-분말주사-수성현탁주사-질캡슐 등과 같이 제제학적으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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